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 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대장 용종 절제 후 D12 진단을 받은 경우, 유사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용종이란?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에 생기는 작은 돌기 형태의 병변으로,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입니다.특히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과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식습관, 흡연, 음주, 만성 염증 등이 있으며,대부분 증상이 없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 진단됩니다.용종이 발견되면 보통 즉시 절제 후 조직검사로 병리학적 등급을 판별하게 됩니다.이 중 고등급 이형성증(High grade dysplasia)이 나올 경우, 제자리암 수준의 병변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2. 보험금 청구 시 쟁점은?▸ 진단서에 D12로 표기된 경우D12는 대장의 양성 신생물을 의미하며, 보험사에서는“D00~D09 범주에 속하는 제자리암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병리 결과가 ‘저등급 이형성’일 경우저등급 이형성은 조직학적으로 /0, 양성 종양에 해당하므로역시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해결 방법은?1. 조직검사 결과 확인가장 핵심은 병리 보고서에서 ‘고등급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KCD 분류 기준상 /2, 제자리암에 해당하므로보험사에 유사암 진단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2. 진단서 코드 재발급 요청병리 결과를 근거로 주치의에게 D01 코드(대장의 제자리암)로재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단, 이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3. KCD 기준과 유사 판례 제시KCD 세부 분류표에서는저등급 이형성: /0 (양성)고등급 이형성: /2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인용해 보험금 청구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사한 판례나 의학 논문에서 고등급 이형성 = 제자리암으로 인정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3. 마무리대장 용종 절제 후 진단비 청구는 진단 코드 하나로 거절당하기 쉬운 사례입니다.실제로 많은 분들이 D12 코드만 보고 청구를 포기하거나,의사에게 재진단을 요청하는 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저, 이광민 손해사정사는대형 보험사 출신으로,10년 이상 유사암 진단비 청구 분쟁을 해결해온 전문가입니다.단순한 코드로 보험금을 포기하지 마세요.조직검사 결과, KCD 기준, 약관 해석까지 종합해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정확한 근거로, 직접 끝까지 도와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