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 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생소한 질환인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특히 이 질환으로 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갈색세포종이란?갈색세포종은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으로, 신경내분비세포에서 유래합니다.이 종양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카테콜아민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고혈압두통, 발한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 악화진단은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카테콜아민 수치를 확인하고,CT/MRI/MIBG scan 같은 영상검사와 최종적으로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됩니다.초기에 발견해 수술로 제거하면 예후가 좋은 편이나,재발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2. 보험금 청구 시 쟁점은?▸ ① 진단서 코드 = D35갈색세포종은 D35 (부신의 양성 신생물) 코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보험 약관상 D10~D36은 ‘양성 종양’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보험사에서는 "일반암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② KCD 기준 해석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점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예: 2021년 이전 KCD 기준에서는 갈색세포종이 /0, 양성 종양하지만, 현재 KCD 8차에서는 /3, 악성 종양(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KCD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진단 시점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KCD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해결 방법은?조직검사 결과지 확인: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 명시 여부, 악성 소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진단 시점 KCD 8차 적용:현재 기준에서는 /3(악성)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근거를 활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의학 논문 + 분쟁 사례 확보:갈색세포종의 악성 가능성, 재발 위험, 수술 필요성 등을 다룬 의학 논문이나실제 조정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의견서 활용:조직병리학적 의견이나 진단서 감정서 등 제3자의 객관적인 해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3. 마무리갈색세포종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인지 아닌지조차 혼란스러운 질환입니다.보험사에서는 진단 코드 하나만 보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일수록의학적 근거,KCD 변경사항,분쟁조정 판례 등을 잘 준비해서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저, 이광민 손해사정사는대형 보험사 심사팀 출신10년 경력의 암 진단비 청구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서 보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도와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