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 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소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합의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일반 소비자분들께는 낯설고 복잡한 항목이지만, 항목별로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1. 소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소장은 인체 내에서 소화와 흡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입니다.특히 영양소, 수분, 전해질 흡수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또한, 림프조직이 외부 병원체를 방어하고, 다양한 소화 호르몬을 분비하며,간·췌장과 협력하여 음식을 분해하는 중요한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2. 소장 절제 후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① 위자료소장 절제는 부상 2급에 해당하여 176만 원이 기준입니다.만약 장유착 등의 후유장해가 동반된다면 15% 장해율 인정 시 120만 원 산출됩니다.둘 중 높은 금액인 176만 원이 위자료로 적용됩니다.▸ ② 간병비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소장 절제는 통상 최대 60일까지 인정되며,일용임금 × 입원일수로 계산됩니다.▸ ③ 상실수익(장해보상)실제 소득 × 장해율(15%) × 인정기간(보통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장유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장해 기간은 의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휴업손해사고 전 평균 소득 × 85% × 입원일수무직자일 경우 소득 감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향후 치료비개복술로 인해 복부 반흔이 남았다면레이저 치료비 등 향후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흔 길이에 따라 산정되며,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기타 손해배상금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통원 1일당 8,000원이 약관상 명시되어 있으므로통원일수 확인이 필수입니다.3. 마무리소장 절제처럼 중증 수술이 동반된 교통사고는단순 위자료만으로 합의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병비, 장해보상, 향후 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저, 이광민 손해사정사는대형 보험사 손해사정팀 출신이며교통사고 합의금 조정 및 장해 관련 사건 다수 해결 경험이 있습니다.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정확한 분석과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끝까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