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권 제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비용 없이 선임하는 방법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시행해 온 제도가 바로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과 활용 방법,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지속 개정되고 있어 현재 시행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1. 소비자 선임권 제도보험금 청구 흐름도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제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현장심사(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법인 직원이 담당합니다.소비자 선임권의 골자이때 피보험자 또는 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 동의를 받아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단독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적용 가능한 보험(작성 시점 기준)실손(실비)보험: 상해·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보전배상책임 보험: 제3자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화재·누수 등 재물보험: 건물 화재, 누수 등 재산 손해즉 실손해액을 평가하는 분야에 한해 적용됩니다. (필자 견해) 향후 정액보험 일부로의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액 사정’뿐 아니라 보험금 사정도 손해사정 업무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2. 제도 활용 주의사항첫 번째. 기간 — 3영업일 규정조사 필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도 활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기한 내 요청이 없으면 통상 보험사 측 조사로 진행됩니다.두 번째. 보험사 동의의사 표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기간 준수, 적용 분야, 사건 적정성, 손해사정사 적정성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세 번째. 우선순위 — 배상책임형배상책임 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됩니다. 이때 실질적 소비자인 피보험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피보험자가 미선임·무의사인 경우 피해자 단독 요청만으로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글을 마치며소비자 선임권은 비용 부담 없이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단독 조사를 맡길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과 참여 저조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조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 활용 여부를 꼭 상의해 주십시오. 공정·객관·전문의 원칙으로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경청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이광민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