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로 다리를 절단했는데 보험금이 거절되셨나요? 상해 vs 질병 논쟁, 동일 원인 판정 등 핵심 쟁점을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립니다.
글에서 답을 못 찾으셨나요? 상황을 들려주시면 손해사정사가 24시간 안에 직접 답변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로 집계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약물치료와 식이조절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당뇨가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발(족부 괴사)은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보험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앓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나 일상 중 돌부리에 발을 찧어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이 심해져 발가락을 절단했고,
결국 무릎 아래까지 절단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의 보험에서 ‘질병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험사는 절단의 원인을 외부 충격(예: 돌부리에 부딪힘)으로 판단하며
“이건 질병이 아닌 상해에 해당하므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는 “질병 고도 후유장해 보장은
‘같은 원인으로 인한 80% 이상 장해’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건을 합산하면 80% 이상이지만,
“두 질병은 각각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동일한 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전부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당뇨’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일한 원인’의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고도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은 의료, 법률, 약관 해석이 모두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모든 근거를 수집하고, 보험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 이광민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정확한 원인 분석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직접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민 대표 손해사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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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대인배상 보험금은 상실수익액·위자료·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맥브라이드와 AMA 평가 방식, 가동연한 65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내 상해보험·민사소송의 평가 차이와 손해사정 검토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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