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추가검사·재검사’로 위반 통보 받았을 때의 판단과 대응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 대표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인(人)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야 하며, 이를 고지의무(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청약서 질문사항(고지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질문은 여럿이지만, 그중 가장 분쟁이 많은 추가검사·재검사 항목에 집중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고지의무 위반 흐름도보험금 청구 및 조사보험 가입일로부터 약 3년 이내 질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면, 다수 보험사는 과거력 조사(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 직후의 사고가 고지 내용과 연관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3년은 약관·상법상 강제해지 가능 기간의 상한에 대응합니다.고지의무 위반 확인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통상 네 가지 선택을 갖습니다.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보험계약 유지 또는 해지보험금 지급 여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계약 유지 여부는 위반이 계약 체결·유지에 미치는 중요성으로 판단합니다.용어 해설추가검사: 최초 검사 이후 다른 검사를 시행 (A검사 + B검사)재검사: 최초 검사 이후 동일 검사를 반복 (A검사 + A검사)2. 분쟁 원인 및 솔루션사례 1. 가입 1년 이내, 같은 날 연속검사를 2회 이상 시행응급실에서 연속적으로 혈압·혈액·X-Ray 등을 진행. 보험사는 이를 고지대상(추가/재검사)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일 일자에 진단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최초 검사’로 보므로 고지대상 아님이 타당합니다.사례 2. ‘최초 검사’는 1년 밖, ‘추가/재검사’만 1년 이내보험사는 1년 내 검사가 존재한다며 고지대상으로 보지만, 질문의 취지는 가입 1년 이내에 최초와 추가(재) 모두를 받을 만큼 위험 노출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 다 1년 내 존재하지 않으면 고지대상 아님으로 해석됩니다.사례 3. 암보험 가입 전, 상해 사고로 X-Ray + MRI 등 2회 이상 검사보험사는 형식적으로 고지대상이라 주장하지만,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의 중요 사항에 한합니다. 암보험에서 상해 검사는 통상 암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중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사가 있었다 해도 해당 보험의 중요사항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고지대상 아님이 될 수 있습니다.3. 전문가와 함께대부분 피보험자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전제 아래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만, 단순한 질문에도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어 분쟁이 잦습니다. 조사 중·종료 후 보험금 거절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고지대상 해당 여부가 맞는가?위반 사실 인정이 타당한가?지급/유지 판단은 약관·법리에 부합하는가?당사는 독립 손해사정 법인으로 다수의 고지의무 사안을 처리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합니다. 유사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히 상의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경청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이광민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