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해지 이렇게 막습니다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경청(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해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글의 체크리스트대로 자료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면 분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1. 통지의무와 ‘위반’이 되는 순간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후 위험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라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직무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①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가입 후 위험등급이 올라가는 직업·직무로 바뀐 경우예: 학생 → 건설현장 일용직(위험 증가)반면, 학생 → 사무직(동일 등급)은 통지 대상 아님②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보험금 삭감(증가된 위험 반영)추가 보험료 징수(변경 시점부터)계약 해지(중대·악의적 은폐 등 예외적)포인트: 약관뿐 아니라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설명이 없었다고 면책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2. 분쟁 사례 3가지, 핵심 쟁점만 집어보기아래 세 사례는 현장에서 자주 다투는 유형입니다. 결론은 모두 삭감 대상 아님으로 정리됩니다.① 일시적 업무 대행 중 사고(가구공장 사무직 → 현장 보조)쟁점: 일시적 도움으로 기계 사용 중 손가락 절단핵심: 지속적 위험 변경이 아니라 일회적·우연적 상황 → 통지 대상 아님입증: 동료 진술, 근로일지, 사내 메일, 근무스케줄·명함 등으로 “상시 직무 변경 아님”을 소명② 가입 전부터 일용직(건설) → 가입 후에도 동일 직업쟁점: 청약서엔 ‘사무직’ 기재, 실제로는 계속 일용직핵심: 보험기간 중 위험 변경이 없다면 통지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대응: 가입 전·후 연속된 근무 사실(4대보험/급여명세/현장출입증)로 “변경 없음”을 증빙③ 학생 → 경비 아르바이트, 휴식 시간 개인 이동 중 사고쟁점: 직무 변경은 맞지만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휴식시간 개인 이동 중 발생핵심: 통지의무는 “변경된 위험 중 사고”에 한해 문제됨 → 직무와 무관하므로 삭감 대상 아님대응: 근무표, CCTV/결제기록, 문답서로 휴식·개인행동임을 명확히3. 통지의무 분쟁, 바로 쓸 수 있는 대응 체크리스트① 사실관계 정리사고일·장소·행위(업무/휴식/개인) 타임라인직무 변경의 시점과 지속성(일시/상시)가입 전·후 동일 직업 여부(연속성)② 증빙서류 수집근로계약·인사발령·직무기술서근태표·스케줄표·교대일지·메신저/메일급여·4대보험 이력·현장 출입기록사고 정황 자료(영상·결제·동선·동료 진술)③ 약관·법리 포인트약관의 통지의무 성립 요건: ‘보험기간 중’ + ‘지속적 위험변경’ + ‘변경된 위험 중 사고’삭감·추가보험료·해지 요건 각기 다름 → 사유서 원문에서 근거 조항을 정확히 짚어 반박상법상 통지의무 규정은 존재하나, 사실관계가 성립해야만 위반이 됨4. 제출·주장 순서(현장형 템플릿)통지의무 성립 부정: “보험기간 중 지속적 위험변경 없음” 또는 “변경된 위험 중 사고 아님”사실증빙 제시: 근무·스케줄·급여·증언 등으로 상시 변경이 아니었음을 문서화약관 조항 지정 반박: 삭감 통지서의 조항·문구를 조목조목 대응보조 주장: 설령 변경이 있었다 해도 기간·범위 제한(일시·업무외 사고)으로 삭감 불가필요 시 손해사정 보고서로 사실·약관·법리를 구조화하여 재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5. 마무리: ‘지속적 변경’과 ‘직무 관련성’이 승패를 가릅니다통지의무 분쟁은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① 보험기간 중 지속적 위험 변경이 있었나? ② 그 변경된 위험 중 사고였나?둘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삭감·해지 논리는 무너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촘촘히 묶어 제출하면,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