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자살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원인과 대처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환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등록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최소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로 사망에 이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현직 손해사정사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보험금 분쟁 흐름도상해 보장 특약을 유지 중인 피보험자가 공황장애로 지속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고, 외부 소통을 차단한 채 지내던 중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현장심사와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제시하는 전형적 부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과거 기록: 119·응급실 기록 등에서 반복된 극단 시도가 확인 →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기해로 판단.사고 정황: 창문 개방→난간 올라감→투신 등 일련의 절차 수행은 이성적 판단 가능 상태로 봄 → 고의 사고 해당.약관 규정: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 고의에 해당, 또한 상해의 3요소(급격·우연·외래) 중 우연성 결여.이때 유족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2. 분쟁 대처 방안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조력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입증해야 합니다.첫 번째. 기초 정보유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도된 자기해의 경우 유서가 남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유족 진술, 사고 시간·의복 상태·낙하지점 등 기초 정황도 함께 특정합니다.두 번째. 병원 기록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으로 공황장애의 경과와 함께 우울증 등 동반 질환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황장애 단독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중증 우울이 동반되면 위험이 크게 상승합니다.세 번째. 의사 소견기초 정황과 의무기록을 주치의에 제공해, 공황장애에서 파생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소견서로 확보합니다.네 번째. 법원 판례극단적 선택 관련 보험금 판례를 찾아 판단 쟁점·법리 적용 과정·결과를 검토하고, 본 사건의 특수성과 대조하여 결과 예측과 주장 구조를 설계합니다.3. 이 글을 마치며위 과정은 일반 유족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 전문가(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견고한 청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사 손해사정 실무와 독립 손해사정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공황장애와 관련한 극단적 선택 사망으로 분쟁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이광민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