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언제 얼마나 보상받나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의 10~20%로 보상합니다. 보험회사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숫자와 약관 기준 밖의 경우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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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가 와서 부딪혀 내 차를 고쳤는데, 사고 이력 때문에 나중에 팔 때 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시세하락손해를 물었다가 "출고 5년이 지났다", "수리비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닌 정보 글로, 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당시 출고 후 기간과,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로 보상 대상이 갈립니다. 보험회사 안내를 받았다면 출고일·차량가액·수리비 세 숫자를 무엇으로 잡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무엇이고, 누가 보상하나요?
사고로 부서진 차를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를 말하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합니다. '격락손해'라고도 부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으로 지급하는 항목(수리비, 대차료 등)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곳은 내 보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물배상입니다.
- 내 차 수리를 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시세하락손해는 자차에서 지급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대방 대물배상 쪽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침수나 혼자 낸 사고처럼 배상할 상대방이 없는 사고에는 대물배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준약관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침수차 보상은 차량 침수 보험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약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고로 생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고, 차가 출고 후 5년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인정액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20%, 15%, 10%입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 출고 후 5년 초과: 지급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출고 1년이 안 된 차라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하라면 지급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2019년 5월 1일 시행된 표준약관 개정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만 대상이었고, 비율도 1년 이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였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때도 같았습니다. 오래된 글에 '출고 2년'으로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리비에 출고 연수별 비율을 곱해 시세하락손해를 정하고, 내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 출고 1년 6개월 된 차,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 원, 수리비 900만 원
- 20% 기준: 3,000만 원의 20%는 600만 원이고, 수리비 900만 원이 이를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 시세하락손해: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이므로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입니다.
- 과실비율: 내 과실이 20%(상대방 80%)라면 135만 원의 80%인 108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출고 후 기간이 2년을 막 넘었다면 비율이 10%로 바뀌어 90만 원, 과실 적용 후 7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고일과 사고일이 경계 근처라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표준약관 기준은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으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출고 5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대물배상으로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밖의 가격 하락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한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7년 판결).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와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였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며,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소송에서 사안마다 따지는 것이고,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비용과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손해사정사는 수리 내역과 손상 부위를 정리하고, 약관 기준이 맞게 적용됐는지 검토하는 일을 돕습니다.

보험회사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험회사가 계산에 쓴 출고일, 사고 직전 차량가액, 수리비와 과실비율이 각각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1. 출고일: 1년·2년·5년 경계에 걸려 있는지
출고 후 기간이 1년, 2년, 5년 경계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비율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서류의 날짜를 출고일로 봤는지 물어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내가 가진 서류의 날짜와 맞춰 보세요.
2.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 기준이 되는 금액
수리비가 20%를 넘는지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차량가액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수리비라도 차량가액이 높게 잡히면 20%를 넘기 어려워집니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3. 수리비: 빠진 부위나 추가 수리가 없는지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을 비교해 빠진 부위가 없는지 봅니다. 수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손상이 있었다면 그 수리비도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수리비는 20% 기준과 인정액 계산에 모두 쓰입니다.
4. 과실비율: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시세하락손해도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사고 유형과 근거로 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이 바뀌면 수리비와 시세하락손해의 지급액이 함께 바뀝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 자동차등록증 (출고·등록 날짜 확인용)
- 수리 전 사고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
- 수리를 마친 뒤의 수리비 명세서와 정비 내역
-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물 처리 안내문과 산정 내역
- 과실비율 안내 내용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돕나요?
손해사정사는 수리 내역과 약관 지급기준을 대조해 시세하락손해를 포함한 대물 손해가 맞게 산정됐는지 검토하고, 손해액 산정과 의견서 제출로 보상 평가를 돕습니다. 경청 구성원 가운데 문종진 손해사정사는 차량손해사정사로, 과실비율 자문과 격락손해(시세하락)를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자동차보험(자차)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대물배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라, 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쌍방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대물배상에 확인하세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조금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리 견적에서 빠진 부위가 있었는지, 차량가액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숫자의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출고 5년이 지난 차는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
보험회사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골격 부위 손상처럼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따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지만, 이는 소송의 영역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하락손해가 135만 원이고 상대방 과실이 80%라면 108만 원입니다.
마무리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차의 가격 하락 가운데, 표준약관이 정한 출고 5년·수리비 20%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대물배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 안내를 받았다면 출고일, 차량가액, 수리비, 과실비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년 9월 10일 시행)의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했고, 2019년 개정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년 4월 29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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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손해 안내를 받았거나 기준 경계에 걸려 있다면, 자동차등록증과 수리 내역, 보험회사 안내문을 함께 보여 주세요.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과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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