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식중독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현직 손해사정사의 팁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폭염이 극심한 요즘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은 무엇이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독립 손해사정법인 대표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다만 본 글은 식당 식중독 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식중독 사고 보상 과정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복통과 설사 증상이 발생한 피해자 A는 병원에 내원했습니다.그 증상이 심각하여 당장 입원했고, 몇 가지 검사 후 치료를 받게 되어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퇴원한 피해자 A는 복통과 설사의 원인을 찾은 결과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즉시 식당에 문의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고, 식당 측은 자신들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보험회사는 식당 측의 사고 접수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 특약’ 보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현장심사 담당자는 몇 가지 실사를 진행한 후 보험회사에 결과를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는 ‘손해배상 책임 거절, 식당 측 책임 제한, 위자료 평가 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이런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위의 내용은 예시였지만,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 분쟁 해결 방안 제시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위와 같은 배상책임 보험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단독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사정사 비용(수수료)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이를 통해 보험 소비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선택권을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즉 피해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피해자는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피해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 역시 비용 증가 없이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점만을 제공합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가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첫 번째. 피보험자 조사 : 손해사정사는 먼저 식당 측 면담을 진행하며 사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식당 업주와 면담을 통해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함께 사고 당일에 대한 정황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또한 조리 현장에서 피해자가 먹은 식자재 유통기한, 보관 상태, 위생 상태, 주방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식중독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 접수가 다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를 검토합니다.두 번째. 피해자 조사 :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식당 음식물 섭취 이전, 이후 섭취한 음식물 내용을 확인하여 복통 및 설사 유발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와 과거 병력을 조사하여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동의 아래 병원 서류를 발급받아 초진기록(내원 경위), 식중독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손해액을 평가합니다.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독립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식당 측에 결과를 보고하고, 손해사정 결과를 기초로 사고의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3. 소비자 선임권 제도보험회사 측 손해사정법인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피해자께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피해자가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라고 하여 피해자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손해사정사는 고용 주체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금융당국이 만든 취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식당 식중독 사고 피해자께서는 금융당국이 위와 같은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비자 선임권 제도에 참여하는 독립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사정사 수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인지해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맹점이 있으나, 당사는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만약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험회사에 고용 또는 위탁되지 않은 독립된 손해사정법인 구성원이며 대표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광민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