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망사고 배상책임: 보험 처리 분쟁과 솔루션안녕하세요.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제가 준비한 보상 칼럼은 ‘수영장 사망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분쟁과 솔루션’입니다.매스컴을 통해 수영장에서 사망(익사) 사고를 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찾는 수영장에서 이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영장 측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족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배상책임 보험 분쟁 흐름(예시) 60대 중반의 A는 수영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였습니다. 집 근처 수영장에 회원 등록을 하고 강습과 함께 초보자 레일에서 자유 수영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강습 후 자유 수영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라앉아 사망한 상태로 다른 이용객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수영장 안전요원들이 즉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실 이송 중 지속적인 흉부압박을 했음에도 소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A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질병)’로 확인되었습니다.유족은 수영장 측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했고, 수영장 측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보험회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 없음 또는 수영장 책임 제한 + 피해자 과실비율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수영장 시설·운영상의 하자 부재와 사망 원인이 질병임을 들었습니다. 즉, 정상 운영 중 이용객이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이므로 수영장 책임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된 유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 분쟁 해결 방안 제시사건별 특수성은 다르지만, 다음 항목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첫 번째. 사고 정황목격자 진술과 CCTV 기록으로 정확한 경위를 특정합니다. 사고 발생 시각, 구조 지연 여부, 구조 후 응급처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당시 안전요원의 위치·업무를 점검합니다.두 번째. 과거 병력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 급작스러운 의식 소실·사망을 유발할 질환 병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치료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세 번째. 의사 소견사망 원인, 해당 상병에 골든타임이 존재하는지, 구조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검토합니다.네 번째. 법원 판례수영장 안전사고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관점과 법리를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본 사건의 특수성과 대조해 결과 예측을 시도합니다.3. 전문가의 필요성일정 규모 이상의 수영장은 안전관리요원 필수 배치 및 관계 법령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수영장 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 상병에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그 시간을 업무 태만 등으로 놓쳤다면, 안전요원과 수영장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수영장 사망사고는 현장·의학·법리를 두루 검토해야 하며, 그 과정은 유족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화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저는 독립 손해사정법인의 대표이자 손해사정사로서, 보험 소비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시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성 높은 손해사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경청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이광민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