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먼저 사망했다면, 누가 받나요?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고,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뒤 다시 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나누는 기준과 청구 서류를 상법·표준약관·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이광민대표이사

최초 발행 8분 분량조회 0

글 본문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증권을 찾아보면 사망보험금 수익자 칸이 비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익자로 적힌 배우자나 자녀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구해야 하는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상법(2026년 9월 10일 시행)과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2026년 9월 10일 시행본), 민법의 상속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상속세와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 순서보다 계약에 적힌 수익자가 먼저입니다. 수익자 칸이 비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가므로,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터 확인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받나요?

받는 사람은 수익자 칸이 정합니다.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 비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이면 피보험자의 상속인, 먼저 사망했다면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수익자 칸은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모두 계약자가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같은 약관에서 장해·입원보험금처럼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중도보험금은 계약자가 받습니다. 수익자 칸에 이름 없이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받는 사람은 같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된 사람, 곧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서로 정해집니다.

  1.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2.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라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그 몫을 잇습니다(대습상속).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손자녀도 부모·조부모도 없는 기혼자라면 배우자 혼자 사망보험금을 받고 형제자매는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인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갖는 권리라는 뜻이고,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상속포기와도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1순위 자녀·배우자, 2순위 부모·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이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에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정한 경우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2017년 판결), 생명보험에서 먼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년 판결).

민법의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의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1.5 대 1 대 1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배우자 약 4,286만 원, 자녀 각 약 2,857만 원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인일 때도 비율은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정하도록 표준약관이 정하고 있고,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 몫까지 청구 절차를 맡습니다. 약관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므로, 대표자가 청구한다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서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누가 받나요?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먼저 떠난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계약자가 살아 있으면 다시 지정할 수 있고, 다시 정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먼저 떠난 수익자의 상속인이, 그 상속인도 사망했다면 그때 살아 있는 순차 상속인이 받으며,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망한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와 다릅니다. 상법은 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정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정하기 전에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합니다.

그 상속인마저 이미 사망했다면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살아 있는 순차 상속인, 곧 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자녀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두었는데,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녀가 먼저 사망했고 이어 계약자도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상속인인 계약자의 전 배우자가 2분의 1을, 자녀의 또 다른 상속인이던 계약자의 몫을 이어받은 계약자의 부모가 각 4분의 1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자 자신이 수익자이던 계약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사망해 같은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살아 있다면 수익자를 다시 정하면 됩니다. 표준약관상 수익자 변경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보험회사에 알려야 바뀐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라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이나 가족의 사망처럼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사망보험금 수익자 칸을 한 번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안내한 수익자나 나누는 비율이 위 기준과 다르게 보인다면, 보험증권과 먼저 사망한 수익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에 상속관계 서류를 더합니다. 보험회사마다 목록이 달라 청구 전에 상속인 청구용 목록을 받아 둡니다. 청구서·사망진단서·청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자 청구 시 다른 상속인 위임 서류.

표준약관이 정한 기본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사망보험금이면 사망진단서 등. 국내 병·의원이나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약관이 인정하는 전자적 확인 방법을 더합니다.
  • 그 밖에 보험금을 받는 데 필요해 내는 서류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마지막 항목으로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적힌 것)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아니라 먼저 사망한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 서류가 상속인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순차 상속이면 단계마다 그 사람 기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목록과 양식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속인 청구용 서류 목록을 받아 한 번에 준비하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는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 중 어느 담보로 볼지를 가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칸이 '미상'이라면 사인 미상 사망진단서 글을 함께 읽어 보세요.

고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보험을 모른다면 안심상속으로 조회합니다. 정부24·주민센터에서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보험은 가입 여부만 알려 주므로 계약 내용과 받을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이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2026년 11월 정부24 안내 기준). 금융내역은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며, 금융감독원의 조회 대상 금융회사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자녀 등)와 2순위(부모 등) 상속인,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시·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도 방문 신청만 됩니다. 4순위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금융내역 결과는 정부24 안내상 20일 정도 걸리고, 보험은 가입 여부만 알려 주므로 계약 내용과 수익자, 받을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언제부터 세는지와 지난 뒤에 확인할 점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글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내면 보험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표준약관의 원칙이고, 생명보험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합니다. 그보다 늦어질 때의 지급예정일 안내와 지연이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정해졌거나 수익자가 없어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법원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상속을 받아들인 행위가 아니므로 상속포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각각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와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가나요?

당연히 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인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각자 자기 법정상속분 비율의 몫을 청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정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을 받나요?

우리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없고, 수익자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을 때 그 지위로 받습니다.

회사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정하려면 단체의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규약에 그런 명시가 없는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규약과 동의서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회사에 그 서류를 요청해 확인합니다.

마무리

사망보험금은 계약에 적힌 수익자가 먼저 받습니다. 수익자 칸이 비었거나 '법정상속인'이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며 대표자를 정해 청구합니다.

내 경우에 누가 받는지는 세 가지 서류로 갈립니다.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칸에 이름이 있는지, '법정상속인'인지, 비어 있는지를 봅니다. 증권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일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기준이 되는 사람(피보험자, 또는 먼저 사망한 수익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배우자·자녀·부모를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한 번 검토받아 볼 만합니다.

  •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서류나 비율을 안내한 경우
  •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사망보험금만 안내받은 경우
  • 서류를 모두 냈는데 지급예정일 안내 없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반대로 수익자로 이름이 적힌 분이 살아 있고 보험회사가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 칸과 가족관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증권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누가 어떤 담보로 청구할지 검토받고 싶으시면 경청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급 여부는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사정법인 경청 kyungchung.co.kr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누가 어떤 담보로 청구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증권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담보별 지급 기준을 살펴 보험금 산정 과정을 돕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손해사정사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받지 않으며, 수수료는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담

글의 기준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는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손해사정사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착수금·실비 없이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증액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