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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해분류표 현행 기준과 가입 시기별 차이

2026년 장해분류표는 2025년 9월 1일 시행본과 문구가 같고, 2026년에 장해분류표를 고친 개정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원문과 연혁본을 직접 대조해 현행 구조와 지급률 규칙, 판정 시기, 2005년·2018년 개정 이후 가입 시기별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광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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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문

2026년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는 2025년 9월 1일 시행본과 문구가 같고, 2026년에 장해분류표 자체를 고친 개정은 없습니다.

장해분류표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정하는 표준약관의 부표입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현행본(2026년 8월 28일 일부개정, 2026년 9월 10일 시행)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아 있는 연혁본을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현행 장해분류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가입 시기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표 전체를 옮기지는 않았으니 부위별 세부 지급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해진단서 준비와 지급 거절 뒤 검토 순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완벽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6년에 장해분류표가 바뀌었나요?

2026년 현행 기준. 2026년에는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2018.4, 현행 판정기준의 뼈대가 된 개정. 부표 3·9, 생명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에 같은 본문.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은 2025년 9월 1일 시행본과 문구가 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에 실린 장해분류표를 2025년 9월 1일 시행본과 비교한 결과 문구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표 머리말에 적힌 개정 표시도 2018년 3월 2일, 2019년 12월 20일, 2025년 6월 30일 세 번입니다.

현행 판정기준의 뼈대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 개정입니다. 그 뒤 2020년 1월 1일 시행본과 2025년 9월 1일 시행본에서 고친 것은 용어였고, 장해를 판정하는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 장해분류표는 2018년 개정 기준에 용어를 고친 현행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해분류표는 어떤 문서에 실려 있나요?

장해분류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부표로 실려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부표 3으로,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에는 부표 9로 들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 약관을 만들 때 따르는 기준입니다. 실제 후유장해보험금은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실린 장해분류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계약에 어떤 표가 붙어 있는지는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

장해분류표의 13개 신체부위. 눈·귀·코·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외모, 척추(등뼈)·체간골·팔·다리·손가락·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신경계·정신행동.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총칙과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총칙은 장해를 질병이나 상해가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의 훼손상태와 기능상실 상태로 봅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습니다.

신체부위는 다음 13개입니다.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

같은 번호 안의 장해는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부위마다 지급률을 적은 장해의 분류와, 그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적은 장해판정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현행 표의 지급률은 가장 낮은 3%부터 100%까지입니다.

지급률은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나요?

지급률 규칙. 지급률을 정하는 세 가지 원칙. 01 같은 부위 2가지 이상은 높은 지급률, 02 파생 관계면 높은 지급률만, 03 5년 이상 한시장해는 지급률의 20%. 파생장해가 둘 이상이면 합산값을 최초 장해와 비교하고, 한 팔·한 다리는 합산하되 60%가 한도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의 지급률이 적용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현행 총칙과 표준약관 본문이 정한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될 때: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같은 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해가 있을 때: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파생장해: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이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하나의 장해로 파생장해가 둘 이상 생기면 파생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값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 한시장해: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가 끝난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 한 팔·한 다리의 합산 한도: 팔과 손가락을 합친 1상지,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1하지의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60%를 한도로 합니다.
  • 신경계 장해의 하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이면 보장 대상 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뇌사와 식물인간상태: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는 장해 판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뇌사 판정이 아닌 식물인간상태는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은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부위에 장해가 더해지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하나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장해는 언제 판정하나요?

장해는 언제 판정할까요? 원칙 180일, 사고일·진단 확정일부터, 따로 정한 부위는 그 시기. 신경계 12개월, 지속 치료 후 평가, 기능 향상 중이면 6개월 유보. 정신행동·치매 18개월, 정신행동은 지난 뒤 판정, 치매는 지속 치료 후 평가.

표준약관 본문의 원칙은 180일입니다. 사고일(재해일)이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시기를 따릅니다. 이렇게 결정한 뒤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나빠지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현행 장해분류표가 따로 정한 판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계(뇌졸중·뇌손상·척수 질환 등): 발병이나 외상 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평가합니다. 12개월이 지나도 뚜렷하게 기능이 좋아지고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룹니다.
  • 정신행동: 뇌의 질병이나 상해 뒤 18개월이 지나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12개월이 지난 뒤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치매: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평가합니다. 진단 시점에 이미 극심하거나 심한 치매라면 6개월 치료 후 평가합니다.
  • 말하는 기능과 평형기능: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가 고착됐을 때 평가합니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수술이나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입 시기별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다릅니다. 01 2005년 4월부터 13개 신체부위의 장해분류표, 02 2018년 4월 이후 새로 맺은 계약 현행 판정기준 적용, 03 2020년 1월·2025년 9월 용어만 정비, 기준은 그대로. 2005년 3월 이전 생명보험은 1~6급 장해등급분류표. 내 계약은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장해분류표는 개정될 때마다 새 기준을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는지 부칙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혁본으로 확인한 큰 갈림길은 2005년 4월과 2018년 4월입니다.

2005년 3월 이전 가입

2005년 1월 시행본을 보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부표는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등급으로 나눈 장해등급분류표였고, 손해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부표는 후유장해 지급률표였습니다. 이 시기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붙은 표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05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가입

2005년 4월 1일 시행본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약관 모두 총칙, 13개 신체부위, 지급률로 이뤄진 장해분류표를 쓰게 됐습니다. 13개 신체부위 체계는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부칙은 판매 중인 상품의 약관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바꾸도록 했기 때문에, 200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입했다면 약관 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계약은 2018년 개정 전의 판정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는 6개월, 정신행동장해는 24개월이 판정 시기였고, 손가락·발가락은 좌·우를 다른 부위로 보는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가입

2018년 3월 2일 개정 부칙은 바뀐 장해분류표를 2018년 4월 1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28일 보도자료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에서 이 개정을 예고하며 보장 사각지대 해소, 판정기준 정비, 검사방법 개선을 방향으로 밝혔습니다. 개정 전후 원문을 대조해 확인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가락과 발가락도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게 됐습니다.
  • 둘 이상의 파생장해는 합산값과 최초 장해를 비교하는 규칙이 생겼고, 식물인간상태 평가가 명시됐습니다.
  • 한시장해 규정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고, 보장기간 중 악화되면 다시 정하는 규정이 더해졌습니다.
  • 귀에 평형기능 장해(10%)가, 흉·복부장기에 폐 호흡기능 장해가 새로 생겼습니다.
  • 코는 호흡기능(15%)과 후각기능(5%)으로, 씹어먹는 기능(80%)과 말하는 기능(60%)은 따로 나뉘었습니다. 말하는 기능은 자음정확도와 표현언어지수로 평가합니다.
  • 흉·복부장기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었고,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는 100%가 됐습니다.
  • 정신행동장해는 GAF 점수를 기준으로 한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판정 시기가 신경계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정신행동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바뀌었습니다.
  • 관절 운동범위 측정 기준이 미국의사협회(A.M.A.) 지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다리는 짧아진 경우뿐 아니라 길어진 경우도 평가하고, 길이는 스캐노그램으로 잽니다.
  • 척추 기형장해에 압박률 기준이 명시됐고, 추간판탈출증은 그로 인한 신경 장해로 평가하도록 정리됐습니다.

2020년과 2025년에는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이름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바뀌는 등 용어를 고쳤습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본에서는 간질이 뇌전증으로, 항간질제가 항뇌전증제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 모두 판정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해분류표를 읽기 전에 내 계약이 어느 표를 따르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1. 가입일과 약관: 보험증권으로 가입일을 확인하고, 가입 당시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를 받아 둡니다. 가입일이 2005년 4월이나 2018년 4월 근처이거나 갱신·전환한 계약이라면 부표를 직접 확인합니다.
  2. 판정 시기: 내 장해가 180일 원칙을 따르는지, 신경계·정신행동·치매처럼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인지 봅니다. 판정 시기 전에 받은 장해진단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장해진단서 기재 사항: 현행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는 개호(혼자 활동하기 어려워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4.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진단서가 한시장해로 적혀 있다면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 부위와 항목의 조합: 같은 부위 안의 장해인지, 서로 다른 부위인지, 파생 관계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따져 평가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 항목이 없는 장해는 표준약관 본문에 따라 장해 정도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판단합니다.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이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장해분류표 개정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의 장해분류표는 2025년 9월 1일 시행본과 문구가 같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2026년에 가입하는 계약에는 2018년 4월 개정 기준에 2020년·2025년 용어 정비가 반영된 현행 장해분류표가 적용됩니다.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했는데 현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개정 부칙은 새 장해분류표를 2018년 4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그 약관의 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해분류표가 다른가요?

현행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같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3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의 장해분류표 본문은 낫표 모양 몇 곳만 다릅니다. 다만 합산 규정처럼 약관 본문의 지급 규칙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가입한 약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장해분류표는 치료가 끝난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라도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진단서에 한시장해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장해분류표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검색한 뒤 별표 15 표준약관 파일을 열면 생명보험 부표 3과 질병·상해보험 부표 9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의 연혁 목록에서 지난 시행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장해분류표는 새로 바뀐 표가 아니라 2018년 4월 개정 기준을 이어 온 현행본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는 개정 소식보다 내 계약의 가입일과 그때 약관에 붙은 표, 그리고 장해를 판정할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분류표,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진단서를 함께 검토받고 싶으시면 경청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급 여부는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사정법인 경청.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진단서를 함께 검토받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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