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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수리비, 차를 고치지 않으면 수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를 고치지 않고 받는 미수선수리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로 정한 항목이 없어, 수리 전 견적서를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수리비 기준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안내 금액이 견적보다 적을 때 확인할 항목과 남겨 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광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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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가 와서 부딪혀 범퍼나 문이 찌그러졌는데, 고치는 대신 수리비를 돈으로 받으려고 하자 보험회사 안내 금액이 정비업체 견적보다 적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특정 의뢰 건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년 9월 10일 시행)과 「민법」 원문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로 정해진 항목이 아니어서, 정해진 비율 없이 수리 전 견적서를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수리비 기준에 비춰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견적서에 적힌 수리 방법과 부품, 그리고 손상 부위 사진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로 갈립니다.

미수선수리비란 무엇이고, 약관에 정해져 있나요?

사고로 부서진 차를 고치지 않고, 수리에 들 비용을 돈으로 받는 처리를 말합니다. 다만 표준약관에는 '미수선수리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부서진 차의 손해를 다음처럼 나눕니다.

  • 고쳐서 되돌리는 경우: 수리비용으로 보상합니다. 지급 대상이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이고, 인정액은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필요하고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입니다.
  •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아 폐차하는 경우: 교환가액으로 보상합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종류의 차를 구할 때 실제로 든 필요하고 타당한 비용입니다. 표준약관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를 적어 둔 곳은 이 항목뿐입니다.
  •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고 타는 경우: 표준약관에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돈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미수선수리비는 이 원칙 아래 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합의해 정하는 처리입니다.

전부손해로 처리될 때 남은 차의 값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보험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미수선수리비는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부서진 차의 손해를 고쳤는지에 따라 나눠 정합니다. 수리하면 실제 수리비용으로 보상, 폐차하면 교환가액(사고 직전 차값), 미수선은 정한 기준이 없어 견적서를 근거로 손해액을 합의해 정합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견적의 몇 %처럼 정해진 비율은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수리 전 견적서가 출발점이고, 그 견적이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수리비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표준약관이 수리비에 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하고 타당한 수리인지: 경미한 손상, 즉 외장부품 가운데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을 바꾸지 않고 복원할 수 있는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한도입니다.
  2. 어떤 부품으로 계산하는지: 부득이하게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달 기간과 가격을 볼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한도입니다.
  3. 차값을 넘지 않는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한 금액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가 한도입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입니다.
  4. 내 과실이 있는지: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은 피해자 쪽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표준약관 기준, 정해진 비율 없이 견적서에서 출발합니다. 수리는 필요·타당한 방법, 부품은 최소 비용의 새 부품, 한도는 차값의 120%까지.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은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11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안내 금액이 견적보다 적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비업체 견적서와 보험회사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줄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이는 대개 다음 지점에서 생깁니다.

  • 수리 방법: 견적은 부품 교환인데 산정은 판금·복원수리로 바뀌었는지.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외장부품 가운데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을 바꾸지 않고 복원할 수 있는 손상에만 적용되므로, 사진에 보이는 손상이 그 범위인지가 쟁점입니다.
  • 부품: 새 정품 부품이 품질인증부품이나 다른 단가의 부품으로 바뀌었는지.
  • 빠진 작업: 도장, 탈착·부착 공임처럼 견적에는 있는데 산정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 겉만 보고 낸 견적이라 안쪽 브래킷이나 센서처럼 뜯어 봐야 아는 손상이 아예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견적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안내 금액이 그것을 포함한 금액인지.
  • 과실비율: 어떤 사고 유형과 근거로 내 과실을 잡았는지.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견적서의 작업 항목(교환·판금·도장·공임)과 부품 구분, 그리고 사진에 찍힌 손상 범위로 갈립니다. 두 서류가 항목마다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기 어렵다면 견적서와 산정 내역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손해사정사가 항목별 차이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안내 금액이 견적보다 적다면 이 세 곳을 견적서와 맞대어 봅니다. 수리 방법은 교환인가 복원인가, 부품은 단가와 빠진 도장·공임, 부가세·과실은 포함 여부와 근거. 견적서와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견적서와 사진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수리 전 점검·정비견적서와 손상 부위 사진입니다. 표준약관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물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견적서 발급은 보험회사에 말이나 서면으로 맡길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수리 시작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합니다.

  • 정비업체의 수리 전 점검·정비견적서: 부위마다 교환·판금·도장 중 무엇인지, 부품 종류와 공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손상 부위 사진: 차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손상 부위를 가까이 찍은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 날짜가 남는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 보험회사의 산정 내역: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사고 경위 자료: 블랙박스 영상과 과실비율 안내 내용.
미수선으로 정리하기 전에 남길 자료. 표준약관도 대물 직접 청구 때 보험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 견적서와 사진을 듭니다. 수리 전 점검·정비견적서, 차 전체와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로 찍은 사진, 보험회사의 항목별 산정 내역.

미수선으로 받으면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의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는 모두 수리를 전제로 정해져 있어, 미수선으로 정리할 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차료: 인정 기간이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때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맡기지 않는 미수선에서는 이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시세하락손해: 출고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미수선 처리에서 이 수리비용을 무엇으로 볼지는 표준약관에 따로 없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라면 합의 전에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시세하락손해 글에 정리했습니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고치거나 다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미수선수리비를 합의하면 그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숨은 손상이 없는지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 그 사고로 생긴 차량 손해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고치다가 안쪽 손상이 발견되거나 실제 수리비가 더 들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 부위나 센서 손상이 의심되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은 뒤 합의합니다.
  • 고치지 않은 부위가 다음 사고에서 다시 부서지면, 그 사고의 손해는 이미 있던 손상과 구분해 정합니다. 미수선으로 정리한 부위의 사진과 합의 내역을 보관해 두면 다음 사고에서 손상 범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 숨은 손상 점검, 추가 청구 문구, 대차료·시세하락, 사진·합의 보관. 미수선 합의 뒤에는 그 손상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자동차보험(자차)으로도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하도록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로 미수선 처리가 되는지와 그 기준은 가입한 보험회사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부분으로 확인합니다. 자차 보상의 큰 구조는 차량 침수 보험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차를 고친 뒤 실제 수리비용으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으로 가면 표준약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비용과 기간을 따져 상의하세요.

마무리

이런 경우에는 견적서와 산정 내역을 한 번 검토받아 볼 만합니다.

  • 보험회사 산정 내역이 견적서와 수리 방법이나 부품부터 다르게 잡혀 있는 경우
  • 구조 부위나 센서 손상이 의심되는데 미수선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

반대로 견적서 항목과 산정 내역이 같고 차이가 과실비율뿐이라면 따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년 9월 10일 시행)의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고치지 않기로 했다면, 견적서부터 함께 봅니다. 미수선수리비 안내 금액과 견적서가 왜 다른지 검토받고 싶으시면 경청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보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사정법인 경청 kyungchung.co.kr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수리비 안내를 받았는데 견적서와 금액이 왜 다른지 알기 어렵다면, 정비업체 견적서와 손상 부위 사진, 보험회사 산정 내역을 준비해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견적 항목과 지급기준을 맞대어 손해액 산정과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손해사정사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받지 않으며, 수수료는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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