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후유장해, 손목이 얼마나 덜 움직여야 인정되나요?
손목(요골) 골절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손목의 네 방향 운동범위를 더한 값이 정상의 3/4·1/2·1/4 이하로 줄었는지에 따라 5%·10%·20%, 완전히 굳으면 30%로 매깁니다. 각도를 재는 기준과 평가 시점, 골절진단비와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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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엄지손가락 쪽 아래팔뼈인 요골(노뼈)의 손목 부분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거나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뼈는 붙었는데 손목이 예전만큼 젖혀지지 않거나 손을 짚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를 찾아보게 되고, 아직 평가할 시기가 아니라거나 일시적으로 굳은 것이라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원문을 기준으로 손목 골절 후유장해를 매기는 방식을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손목 골절 후유장해는 뼈가 붙었는지보다, 치료가 끝난 뒤 손목의 네 방향 운동범위를 더한 값이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가 지급률을 가릅니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에 방향별 측정 각도와 다치지 않은 쪽 손목의 측정치가 함께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목 골절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무엇으로 보나요?

팔의 장해 가운데 손목관절의 기능장해로 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실린 장해분류표(2026년 9월 10일 시행본 기준)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팔의 3대 관절'로 정하고, 관절 하나의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지급률을 나눕니다. 손목 골절 뒤에 남을 수 있는 팔의 장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관절 기능장해: 손목관절이 덜 움직이거나 굳은 정도에 따라 5%·10%·20%·30%
- 가관절: 뼈가 끝내 붙지 않은 상태로, 요골과 척골 중 한 뼈면 10%, 두 뼈 모두면 20%
- 뼈의 기형: 요골과 척골이 휘어 붙어 각 변형이 15° 이상 남으면 5%
장해분류표는 왼팔과 오른팔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같은 팔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남으면 더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총칙의 원칙이지만, 팔은 3대 관절 가운데 두 관절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각각 적용해 더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팔 장해 문구는 같습니다. 장해분류표 전체의 구조와 개정 이력은 2026년 장해분류표 현행 기준과 가입 시기별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손목이 얼마나 덜 움직이면 몇 %인가요?

손목의 운동범위를 모두 더한 값이 정상 운동범위의 몇 분의 1 이하로 줄었는지로 나뉩니다. 장해분류표 원문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간의 장해(5%):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뚜렷한 장해(10%):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심한 장해(20%):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넣은 경우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관절이 완전히 굳은 경우(완전 강직)
인공관절을 넣은 경우가 30%가 아니라 심한 장해(20%) 항목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신경이 손상돼 손목을 못 움직이는 경우에는 각도를 재지 않고 근력검사와 근전도검사 결과로 평가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남았다거나 손목이 뻣뻣하다는 것만으로는 단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방향별로 잰 각도를 더한 합계입니다. 어느 각도를 정상으로 보고 어떻게 재는지는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손목 운동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재나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실린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별표 4)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와 측정 방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별표 4(2020년 1월 10일 개정)의 손목관절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등 쪽 굽히기 60°
- 손바닥 쪽 굽히기 70°
- 요골(엄지) 쪽 굽히기 20°
- 척골(새끼손가락) 쪽 굽히기 30°
네 방향을 더하면 180°입니다. 이 값으로 계산하면 3/4은 135°, 1/2은 90°, 1/4은 45°입니다. 예를 들어 다친 손목이 손등 쪽 40°, 손바닥 쪽 40°, 요골 쪽 10°, 척골 쪽 15°로 측정됐다면 합계는 105°로, 135° 이하이고 90°보다는 크므로 약간의 장해(5%)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가정한 숫자입니다).
측정 방법도 같은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굳음이나 신경 손상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인 범위(능동적 운동)를 재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검사자가 움직여 준 범위(수동적 운동)를 잽니다. 그리고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적을 때 다친 쪽의 장해 각도와 다치지 않은 쪽 손목의 측정치를 함께 판단해 장해 상태를 분명히 하도록 정합니다. 반대쪽 손목도 재서 적었는지 진단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바닥을 위아래로 뒤집는 동작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 4는 아래팔을 안쪽·바깥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을 손목관절이 아니라 팔꿈치관절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한 팔의 3대 관절 가운데 두 관절에 각각 기능장해가 있으면 지급률을 각각 적용해 더하도록 정하므로, 진단서에 어느 관절의 어떤 방향을 쟀는지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팔과 손가락을 합친 한쪽 팔 전체의 지급률은 합산하되 60%가 한도입니다.
장해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료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영구적인 기능상실로 정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준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도록 하고, 팔의 장해에는 이와 다른 판정 시기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손목 골절에서 특히 확인할 것은 금속판이나 나사 같은 내고정물입니다. 장해분류표는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장해를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정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받은 장해진단서가 다시 평가될 수 있고, 제거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진료 기록에 남아 있는지 봐야 합니다.
깁스로 손목을 고정해 두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굳음은 장해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깁스를 푼 직후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활 치료를 거친 뒤에도 운동범위가 줄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에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로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치료가 끝난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라도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뚜렷한 장해(10%)가 5년 이상의 한시장해로 진단되면 10%의 20%인 2%가 지급률이 됩니다.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가 더 나빠지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뼈가 붙지 않았거나 휘어서 붙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관절의 움직임과 별개로 뼈 자체의 상태도 장해로 평가합니다.
- 가관절: 충분한 기간이 지나고 뼈이식 같은 수술 치료까지 했는데도 골절 부위가 붙지 않은 '불유합' 상태를 말합니다. 늦게 붙고 있는 지연유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골과 척골 중 한 뼈에 가관절이 남으면 약간의 장해(10%), 두 뼈 모두에 남으면 뚜렷한 장해(20%)입니다.
- 뼈의 기형: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휘어 붙은 각도가 15° 이상이면 5%입니다. 각도는 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하므로 판독지에 변형 각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같은 팔에 관절 기능장해와 기형이 함께 남았다면, 같은 부위의 장해는 더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총칙의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에 요골만 부러졌는지 척골도 함께 부러졌는지가 적혀 있으면 가관절 단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골절진단비·수술비는 후유장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마다 지급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 확인할 서류도 다릅니다. 후유장해 담보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장해분류표로 매기는 것이고, 골절진단비는 골절로 진단받은 사실을,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담보의 결과가 다른 담보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 골절진단비: 진단서의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를 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와 9차에서 요골 하단의 골절은 S52.5이고, 그 아래에 콜리스골절(S52.52), 스미드골절(S52.53), 바아턴골절(S52.54) 등이 나뉩니다.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은 S52.6, 손목뼈 가운데 손 주상골의 골절은 S62.0입니다. 어떤 코드가 지급 대상인지와 금액은 상품 약관마다 다릅니다.
- 수술비: 수술 기록의 수술명을 약관의 수술 정의, 수술 분류표와 맞춰 봅니다. 나중에 금속판을 빼는 수술이 따로 수술비 대상인지도 약관 문구로 확인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낸 치료비를 가입 시기의 약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재활 치료비처럼 기간이 길어지는 비용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아 둡니다.
넘어진 곳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와 별도로, 책임 있는 쪽의 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바닥이 젖어 있어 넘어졌다면 그 가게의 배상책임보험, 교통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대상입니다. 배상은 장해분류표 지급률이 아니라 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므로 방식이 다릅니다. 가게에서 넘어진 경우는 식당·매장 넘어짐 사고 글,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대인배상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아래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지급률과 평가 시점을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목 네 방향의 측정 각도와 반대쪽 손목의 측정치,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도 봅니다.
- 영상검사 판독지: 뼈가 붙었는지, 휘어 붙은 각도가 몇 도인지, 가관절 소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술 기록: 어떤 고정술을 받았는지, 금속판을 뺐는지 또는 빼지 않기로 했는지와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 재활 치료 기록: 깁스를 푼 뒤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일시적인 굳음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 사고 경위 자료: 넘어진 장소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상해 담보인지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 상해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수술비 담보가 무엇이 있는지, 가입일이 2018년 4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손해사정법인 경청은 장해진단서의 측정 각도와 영상 자료, 약관을 함께 검토해 지급률과 평가 시점이 근거에 맞게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 및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속판을 아직 빼지 않았는데 장해진단을 받아도 되나요?
장해분류표는 골절 부위의 금속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장해를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제거 계획이 있는지,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치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받은 진단서는 제거 뒤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쪽 손목이 모두 부러졌다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장해분류표는 왼팔과 오른팔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양쪽 손목은 각각 따로 평가합니다. 이때도 한쪽 손목마다 네 방향의 측정 각도가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손목 골절 뒤 손가락까지 굳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손가락은 장해분류표에서 팔과 다른 신체부위로 따로 평가합니다. 다만 팔과 손가락을 합친 한쪽 팔 전체(1상지)의 지급률은 합산하되 60%를 한도로 합니다. 진단서에 손가락의 장해 내용이 손목과 따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도 같은 기준인가요?
현행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2018년 개정 때 관절 운동범위 측정 기준이 미국의사협회(A.M.A.) 지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입 시기별 차이는 장해분류표 가입 시기별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손목 골절 후유장해는 뼈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손목 네 방향의 각도를 더한 합계가 정상의 3/4, 1/2, 1/4 이하인지가 5%·10%·20%를 가르고, 금속판이 움직임을 막고 있다면 제거 뒤에, 깁스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굳음이라면 재활 뒤에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는 장해진단서의 측정 각도와 영상 판독지, 수술 기록을 함께 놓고 숫자 하나하나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진단서와 영상 판독지, 수술 기록을 함께 검토받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받지 않으며, 수수료는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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