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발목 각도 몇 도부터 인정되나요?
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발목 네 방향 각도를 더한 값이 정상 110°의 3/4인 82.5° 이하로 줄어야 약간의 장해(5%)부터 인정되고, 55° 이하면 10%, 27.5° 이하면 20%입니다. 철심 제거와 평가 시점, 진단서에서 볼 항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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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문
계단을 헛디디거나 빙판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면 복사뼈가 부러져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붙었다는데 쪼그려 앉기 어렵거나 비탈길에서 발목이 덜 꺾이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알아보게 되고, 철심을 아직 빼지 않아 평가할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보다, 치료가 끝난 뒤 발목을 네 방향으로 잰 각도의 합계가 정상 110°의 몇 분의 1까지 줄었는지가 지급률을 정합니다. 철심이 움직임을 막고 있다면 제거한 뒤 잰 각도가 기준이므로, 장해진단서의 측정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무엇으로 보나요?

다리의 장해 가운데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 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2026년 9월 10일 시행본)는 엉덩이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다리의 3대 관절'로 정하고, 관절 하나의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지급률을 나눕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다리 장해 문구는 같습니다.
- 관절 기능장해: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 뼈의 상태: 끝내 붙지 않은 가관절 10%·20%, 휘어 붙은 기형 5%, 다리 길이 차이 5~30%
발목과 무릎처럼 서로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각각 더하고,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한쪽 다리 전체(1하지)는 60%가 한도입니다. 무릎의 흔들림(동요) 기준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글에서, 장해분류표 전체 구조는 2026년 장해분류표 현행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발목 각도는 몇 도까지 줄어야 장해로 인정되나요?

네 방향 각도의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로 줄어야 첫 단계인 약간의 장해가 됩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실린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별표 4)을 정상 각도로 쓰도록 정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별표 4(2020년 1월 10일 개정)의 발목관절 값은 발등 쪽 굽히기 20°, 발바닥 쪽 굽히기 40°, 바깥쪽 뒤집기 20°, 안쪽 뒤집기 30°이고, 합계는 110°입니다.
- 약간의 장해(5%): 합계 82.5° 이하 (정상의 3/4)
- 뚜렷한 장해(10%): 합계 55° 이하 (1/2)
- 심한 장해(20%): 합계 27.5° 이하 (1/4), 또는 인공관절을 넣은 경우
- 완전히 잃었을 때(30%): 관절이 완전히 굳은 경우(완전 강직)
다친 발목이 발등 쪽 10°, 발바닥 쪽 30°, 바깥쪽 10°, 안쪽 20°로 측정됐다고 가정하면 합계는 70°입니다. 82.5° 이하이고 55°보다 크므로 약간의 장해(5%) 범위입니다.
재는 방법도 같은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굳음이나 신경 손상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인 범위(능동)를,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검사자가 움직여 준 범위(수동)를 잽니다. 신경이 손상돼 발목을 들지 못하는 경우는 각도 대신 근력검사와 근전도검사로 평가합니다. 관절을 붙이는 고정(유합)술 뒤 발목이 움직이지 않게 됐다면, 측정 기록상 완전 강직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철심을 빼기 전에 장해진단을 받아도 되나요?

철심이 움직임을 막는 원인이라면 뺀 뒤의 각도가 기준입니다. 장해분류표는 금속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정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제거 수술을 앞두고 받은 장해진단서는 다시 평가될 수 있고, 빼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진료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깁스로 고정해 두어서 생긴 일시적인 굳음도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깁스를 푼 직후가 아니라 재활을 거친 뒤에도 각도가 줄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을 때의 판정 원칙은 장해분류표 현행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에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로 적혔다면,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가 지급률이 됩니다. 뚜렷한 장해(10%)가 5년 이상의 한시장해로 진단되면 2%입니다.
뼈가 붙지 않거나 휘어 붙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발목의 안쪽 복사뼈는 정강이뼈(경골), 바깥쪽 복사뼈는 종아리뼈(비골)의 끝부분이라 어느 뼈가 다쳤는지에 따라 볼 항목이 달라집니다.
- 가관절: 뼈이식 같은 수술 치료까지 했는데도 붙지 않은 불유합 상태로, 늦게 붙고 있는 지연유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골과 종아리뼈 중 한 뼈면 10%, 두 뼈 모두면 20%입니다.
- 기형: 휘어 붙은 각 변형이 15° 이상이면 5%입니다. 원문은 이 항목의 대상을 대퇴골과 경골로 정하고 있어, 종아리뼈 쪽 바깥 복사뼈만 휘어 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리 길이: 짧아지거나 길어진 길이는 스캐노그램으로 재고, 1cm·3cm·5cm 이상이면 5%·15%·30%입니다.
영상 판독지에 불유합 소견, 경골의 변형 각도, 다리 길이 차이가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발목 골절 질병코드와 골절진단비는 후유장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골절진단비와 수술비는 진단과 수술을 받은 사실을,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한 담보에서 받았다고 다른 담보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9차에서 발목 골절은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에 들어 있습니다.
- S82.5 안쪽복사의 골절, S82.6 외측복사의 골절
- S82.82 양측 복사 골절, S82.83 삼복사 골절
- S82.3 경골 하단의 골절
골절진단비는 진단서의 코드가 약관의 지급 대상에 드는지로, 수술비는 수술 기록의 수술명이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에 맞는지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철심을 빼는 수술이 따로 수술비 대상인지도 약관 문구로 확인합니다. 대상 코드와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며, 담보별로 나눠 보는 방식은 갈비뼈 골절 보험금 글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장해율 판단이 갈리는 곳은 어디인가요?

주로 언제, 어떻게 쟀는지와 사고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발목이라도 철심을 빼기 전과 뒤, 재활 초기와 증상이 고정된 뒤의 각도가 다르고, 능동과 수동으로 잰 값도 다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해져 있어, 사고 전부터 있던 발목 관절염을 이유로 관여도를 낮춰 감액하겠다는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다음 서류에서 갈립니다.
- 장해진단서: 네 방향 각도가 따로 적혔는지, 합계가 82.5°·55°·27.5°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지, 측정일이 철심 제거와 재활 뒤인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 수술 기록과 경과 기록: 내고정물을 뺐는지, 빼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지.
- 영상 판독지: 불유합 소견, 경골의 변형 각도, 관절면 손상 소견이 있는지.
- 사고 전 진료 기록: 같은 발목을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관여도를 따질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숫자들을 약관 기준에 하나씩 맞춰 보는 일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나 감액 사유에 근거를 들어 답하는 일입니다.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의료자문 동의서 글을 먼저 보시고, 측정값이나 관여도 판단이 다르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판독지를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목 골절 뒤 발가락까지 굳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발가락은 장해분류표에서 다리와 다른 신체부위로 따로 평가합니다. 엄지발가락은 두 관절을 굽히고 펴는 범위의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면 뚜렷한 장해로 8%, 나머지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을 펴는 범위가 1/2 이하면 하나마다 3%입니다.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한쪽 다리 전체의 지급률은 60%가 한도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도 110° 기준으로 보나요?
현행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가 기준입니다. 관절 각도를 재는 기준도 2018년 개정 때 미국의사협회(A.M.A.) 지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권의 가입일과 그때 약관부터 확인합니다.
넘어진 곳에 책임이 있다면 따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와 별도로, 책임 있는 쪽의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장해분류표 지급률이 아니라 줄어든 노동능력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매장에서 넘어진 경우는 식당·매장 넘어짐 사고 글, 일하다 다친 경우는 종골골절 산재·근재보험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장해진단서의 각도 합계가 82.5°·55°·27.5° 근처이거나, 철심을 빼기 전 진단으로 지급률이 정해졌거나, 기존 관절염을 이유로 관여도를 낮추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서류를 한 번 검토받아 볼 만합니다. 반대로 재활 뒤 각도가 기준선보다 충분히 회복돼 장해진단이 나오지 않았고 남은 증상도 없다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목 골절 수술 뒤 장해진단을 앞두고 있거나 안내받은 지급률이 진단서 각도와 맞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서와 수술 기록, 영상 판독지를 준비해 상담 신청서로 남겨 주세요. 각도와 평가 시점이 기준에 맞는지 살펴 손해액 산정과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손해사정사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받지 않으며, 수수료는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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