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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80% 이상 담보와 3%~100% 담보, 무엇이 다른가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담보는 지급률을 더한 값이 80% 이상이어야 보험금이 나오고, 3%~100% 담보는 지급률에 비례해 나옵니다. 뇌경색·뇌출혈 편마비를 예로 지급률을 매기는 방식과 청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광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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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문

뇌경색이나 뇌출혈 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으면 가입한 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담보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에는 '질병후유장해(3%~100%)'와 '질병 고도후유장해(80% 이상)'처럼 이름이 비슷한 담보가 함께 있기도 하고 하나만 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내 담보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는 같은 장해진단서를 내도, 내 담보가 지급률만큼 주는 3%~100% 담보인지 80%를 넘어야 주는 80% 이상 담보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증권의 담보 이름과 약관의 지급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장해지급률이 빠짐없이 매겨졌는지 봐야 합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질병과 상해는 같은 표로 매깁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우연한 외부 사고로,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남은 장해를 보장하고, 두 담보 모두 표준약관 별표 15 부표의 같은 장해분류표 지급률로 장해 정도를 정합니다.

장해가 생긴 원인이 다르고, 장해를 매기는 표는 같습니다. 상해후유장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남은 장해를 보장합니다. 장해 정도는 두 담보 모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을 보면 생명보험 부표 3과 질병·상해보험 부표 9에 같은 본문의 장해분류표가 실려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의 구조와 개정 이력은 2026년 장해분류표 현행 기준과 가입 시기별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표준약관 본문은 사고일이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지급률을 정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시기를 따르게 합니다. 뇌경색·뇌출혈로 남은 마비처럼 신경계 장해는 판정 시기가 따로 있어 아래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작은 상처를 입은 뒤 감염과 괴사로 다리를 절단했을 때, 보험회사가 상처를 원인으로 보아 질병 담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쟁점은 당뇨로 인한 다리 절단 후유장해 글에서 다뤘습니다.

80% 이상 담보와 3%~100% 담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80% 이상과 3%~100% 담보 비교. 3%~100% 담보는 지급률 3% 이상이면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지급하고, 80% 이상 담보는 지급률 합이 80% 이상이면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률이 79%이면 3%~100% 담보만 79%만큼 지급됩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문턱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담보 이름에 붙은 숫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해지급률의 범위를 뜻합니다.

  • 3%~100% 담보: 장해지급률이 3%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률이 낮아도 그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80% 이상 담보: 흔히 고도후유장해라고 부릅니다. 장해지급률을 더한 값이 80% 이상이 되어야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80%에 못 미치면 이 담보에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지급률 30%: 3%~100% 담보는 300만 원, 80% 이상 담보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률 79%: 3%~100% 담보는 790만 원, 80% 이상 담보는 여전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률 85%: 3%~100% 담보는 850만 원, 80% 이상 담보는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80% 이상 담보에서는 몇 %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하는 항목처럼 평가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 단계만 낮게 매겨져도 79%가 되어 이 담보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률을 매긴 근거를 항목마다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0% 이상처럼 다른 기준을 둔 담보도 있고, 80% 이상 담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 글이 아니라 내 증권과 약관의 지급 사유·지급 금액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담보에 모두 가입했다면 담보마다 지급 사유를 따로 봅니다.

80%는 어떻게 더해서 계산하나요?

지급률은 이렇게 더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생긴 다른 부위의 장해는 더하고, 같은 부위 안의 장해와 파생 관계인 장해는 높은 값 하나만 적용하며, 한 팔과 한 다리는 각각 60%까지 계산합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더할 수 있지만, 남은 장해를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장해분류표 총칙이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질병으로 생긴 두 가지 이상의 장해: 지급률을 더합니다. 장해분류표의 부위별 기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같은 신체부위 안의 두 가지 이상 장해: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 이상에서 평가되는 하나의 장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통상 파생하는 관계인 장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 한 팔과 한 다리의 한도: 팔과 손가락을 합친 한 팔(1상지),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한 다리(1하지)는 각각 60%가 한도입니다.
  • 보험금 한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80% 이상 담보에서는 서로 다른 부위에 남은 장해가 같은 질병에서 비롯됐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당뇨로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 기능도 잃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뇌혈관 질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암 수술로 장기를 잘라 낸 뒤 남은 기능 장해도 장해분류표의 흉·복부장기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장암 신적출 뒤 신장 기능 후유장해나 위절제술 뒤 후유장해도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함께 확인할 대상입니다. 질병으로 청력을 잃은 경우는 청각상실 후유장해 글을 참고해 주세요.

뇌경색·뇌출혈 편마비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섯 동작으로 평가합니다. 이동동작 최고 40%, 음식물 섭취 최고 20%, 배변·배뇨 최고 20%, 목욕 최고 10%, 옷 입고 벗기 최고 10%로 다섯 동작 합계 100%입니다. 발병 뒤 12개월 지속 치료한 다음 평가하고, 10% 미만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남은 마비는 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 장해로 평가합니다.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평가표가 보는 동작은 다섯 가지이고, 동작별로 매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동작: 최고 40%
  • 음식물 섭취: 최고 20%
  • 배변·배뇨: 최고 20%
  • 목욕: 최고 10%
  • 옷 입고 벗기: 최고 10%

다섯 동작을 모두 더하면 100%입니다. 동작마다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단계로 나뉘고,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이면 보장 대상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평가하나요?

2018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현행 장해분류표에 따라 발병 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다음 평가합니다. 12개월이 지나도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룹니다. 2018년 3월 이전 계약은 판정 시기가 6개월이었으므로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시기 전에 받은 장해진단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장해로 더하면 안 되나요?

편마비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관절 장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의 관절 장해를 각각 매겨 더하면 80%를 넘는다고 보고 청구했다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 이상에서 평가되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한 팔과 한 다리는 각각 60%를 한도로 둡니다. 그래서 편마비는 신경계(ADLs) 기준과 팔·다리 기준으로 각각 따져 보고, 어느 쪽이 높은지와 그 근거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의 값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록이 평가를 뒷받침하나요?

장해진단서 한 장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평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의 장해진단서에 개호(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곁에서 돌보는 것)가 필요한지와 그 객관적인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점수로 매긴 수정바델지수(K-MBI) 같은 평가 기록, 간호·간병 기록, 물리·작업치료 기록, 뇌 영상 소견은 동작별 지급률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80% 이상 담보처럼 금액이 큰 담보는 보험회사가 현장 확인이나 의료자문을 거쳐 지급률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생긴 뇌출혈의 후유장해는 상해 담보의 문제여서 외상성 뇌출혈 S06 후유장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 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 판정 시기와 장해진단서, 재활·간호 기록과 영상 소견. 같은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그 진단과 검사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내 담보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쟁점이 될지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의 담보 이름과 기준: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3%~100%인지, 50%나 80% 이상인지,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가입 당시 약관: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 문구,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를 받아 둡니다. 가입일이 2018년 4월 앞뒤라면 판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진단 확정일과 판정 시기: 언제 진단이 확정됐는지, 신경계처럼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장해인지 봅니다.
  4. 장해진단서 기재 사항: 현행 장해분류표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원인과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합니다. 신경계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이유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뒷받침 기록: 재활 평가 기록, 간호·간병 기록, 영상 소견을 장해진단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6. 다른 장해의 기록: 같은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그 진단과 검사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80%에 이르는지가 여기서 갈릴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경청은 증권과 약관,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급률이 빠짐없이 매겨졌는지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 및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 이상 담보만 있는데 지급률이 70%로 나왔다면 받을 수 없나요?

80% 이상 담보의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남았는데 빠졌는지, 판정 시기 전에 평가해 지급률이 낮게 나온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에 3%~100% 담보처럼 다른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3%~100% 담보와 80% 이상 담보에 모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마다 약관이 정한 지급 사유를 따로 봅니다. 지급률이 80% 이상이면 두 담보의 지급 사유에 함께 해당할 수 있고, 80%에 못 미치면 3%~100% 담보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담보의 약관 문구로 확인합니다.

뇌경색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2018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현행 장해분류표에 따라 발병 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다음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의 판정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급률을 매긴 근거를 동작별·부위별로 받아 의무기록과 비교합니다. 표준약관은 장해 정도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이때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마무리

질병후유장해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담보가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80% 이상 담보라면 지급률 몇 %가 결과를 가르므로 판정 시기와 평가 근거, 함께 더할 수 있는 다른 장해까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잡한 지급률, 함께 살펴봅니다. 증권의 담보와 장해진단서, 재활 기록을 함께 검토받고 싶으시면 경청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급 여부는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사정법인 경청 kyungchung.co.kr

증권의 담보와 장해진단서, 재활 기록을 함께 검토받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회신합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받지 않으며, 수수료는 보험금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경청 대표이사 이광민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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